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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평균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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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속연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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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기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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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퇴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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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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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평균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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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속연수)
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. 계산식은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 × (총 근속일수 ÷ 365)입니다.
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. IRP에서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,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